◈지역 주택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 ◈조합원 자격및 조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서울시는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까지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이거나,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용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