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용현08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 조건◆ 1. 해당 지역 주택조합이 설립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만 19세 이상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당해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3.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가능 4. 주택소유자는 20세 이상의 자녀 독립세대로 신청 가능 5.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유지 -단,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610-235번지 일대 준주거지역 신축 아파트 공사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A.B.C..